2026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2026 중소기업·소상공인 변화
원청에 부당하게 당했다면
신고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하도급법 +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공정거래위원회 · 고용노동부 · 8월 시행 예정 · 5월 시행 완료
피해자
포상금 대상 포함
5가지
하도급 위반 신고 대상
68,100원
고용유지 일 최대 지원
간소화
유형·요건 통일
①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피해 하청업체도 받는다 — 2026년 8월 시행 예정
원청이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반품했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2026년 8월부터는 직접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신고 포상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신고까지 망설일 이유가 없어집니다.
▪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제3자 (경쟁사, 내부고발자 등)

피해 하청업체는 제외
→ 신고 유인 부족
▶ 8월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누구나 (피해 하청업체 포함)

증거만 있으면
피해자도 신고·포상금 가능
⚖️ 신고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5가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대금을 일방 결정
부당 위탁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
부당 반품 — 검사 기준 없이 임의로 납품 물건 반품
부당 감액 — 납품 후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기술유용 — 하청업체 기술·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
📝 신고 방법
계약서·이메일·카카오톡 대화·통보서 등 관련 증거 준비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방문) → 위반행위 인정 및 요건 충족 시 포상금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 4956
②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간소화 — 2026년 5월 12일 시행 완료
경기 침체로 직원을 내보내고 싶지 않지만 인건비가 버겁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세요. 2026년 5월 12일부터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전국적 고용위기 시 지원 확대 근거가 생겼고, 복잡하던 휴업·휴직 유형과 요건이 통일돼 신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1
전국적 고용위기 시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코로나19처럼 전국적 고용위기가 발생할 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업종·지역 위기에만 확대 가능했습니다.
2
휴업·휴직 유형 통일로 신청 간소화
기존에는 유급휴업·유급휴직·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이 각각 달라 혼란이 컸습니다. 이제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요건이 통일돼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지원 금액
인건비의 1/2~2/3 지원 (1일 최대 68,100원)
신청 방법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고용센터 제출 → 지원금 신청
💡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개선 핵심)
기존에는 휴직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부정수급으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됐습니다. 이제는 특정 부서만, 일부 인원만, 소정근로시간 일부만 단축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 훨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도급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포상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요도, 신고 내용의 기여도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5)에 문의하세요.
Q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발생하면 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고용유지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5월 12일부터 개선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1인 사업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1인 사업자(직원이 없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 신고)044-200-4955, 4956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유지)044-202-722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유지지원금 신청work24.go.kr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참지 마세요.
8월부터는 피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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