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가정 양립 변화
난임치료휴가급여
이제 최초 4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상한액 동시 확대
이제 최초 4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상한액 동시 확대
고용노동부 ·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①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기간 확대 —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 중 최초 2일이 유급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는 그동안 이 유급 2일에 대한 급여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지원 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되고 지급 상한액도 2배로 인상됩니다. 시술 일정이 여러 날에 걸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 기존
급여 지원 일수
= 최초 2일
지급 상한액
168,420원
= 최초 2일
지급 상한액
168,420원
▶ 11월 27일 이후
급여 지원 일수
= 최초 4일
지급 상한액
336,840원
= 최초 4일
지급 상한액
336,840원
✅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①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정부 지원 대상
②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180일 이상
③신청 기한 준수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이렇게 계산돼요
하루 지원 상한 약 84,210원은 그대로예요. 지원해주는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면서 총 상한액이 168,420원 → 336,840원으로 2배가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체외수정 시술로 4일을 사용했다면, 최초 4일 모두 급여 지원 대상이 되어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②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먼저 유급을 지급한 뒤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 제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방문·전화 문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온라인 신청work24.go.kr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챙기세요.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까지,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까지,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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