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활밀착형 교통 혜택
화장실 갔다 왔을 뿐인데
전철 요금 두 번 내지 마세요
15분 재승차 제도, 이미 시행 중
전철 요금 두 번 내지 마세요
15분 재승차 제도, 이미 시행 중
국토교통부·코레일 · 2026년 6월 20일 시행
① 15분 재승차 제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20일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6년 6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소지품 확인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로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은 2023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 기존
코레일 구간 재승차
= 기본운임 재부과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기준이 달라 혼란
= 기본운임 재부과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기준이 달라 혼란
▶ 6월 20일 이후
코레일 구간 재승차
= 15분 내 환승 처리, 운임 면제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동일한 기준 적용
= 15분 내 환승 처리, 운임 면제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적용 조건, 이렇게 확인하세요
①교통카드 이용자만 —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며, 기존처럼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함
②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 — 하차한 역과 같은 역, 같은 노선의 게이트에서 재승차해야 인정
③1회 이용 중 단 1회만 — 같은 이용 구간 안에서 재승차 면제는 한 번만 적용
💡 적용 노선을 확인하세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이 대상입니다. 다만 공항철도·신분당선·김포골드라인·의정부경전철·용인경전철 등 민자 운영 노선은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이용 시 주의할 점
편리한 제도지만 몇 가지 조건을 놓치면 요금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1
환승역에서는 같은 호선만 인정
환승역에서 다른 호선으로 재승차하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이동한 거리만큼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기후동행카드는 이 제도와 무관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 무제한 패스이기 때문에 재승차해도 별도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와 별개로 그냥 다시 타면 됩니다.
3
‘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도입
국토부가 추진하는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의 일환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코레일 고객센터1544-7788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45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1577-1234
화장실 다녀오다 요금 두 번 낸 적 있으셨다면
이제는 15분 안에만 다시 타면 걱정 없습니다.
이제는 15분 안에만 다시 타면 걱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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