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에 올라간 불법촬영물도 이제 국가가 직접 차단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단 총정리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디지털 성범죄 범정부 통합 대응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5세까지 입소 가능
성평등가족부 · 통합지원단 4.30 출범 완료 · 보호시설 7.1 시행
153만건
기존 삭제 지원
3개
기관 합동 대응
25세
보호시설 입소 상한
무료
피해 지원 서비스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4월 30일 시행 완료
불법촬영물이 반복 게시되어도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제재가 어렵고 삭제가 안 돼 피해가 계속됐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함께하는 범정부 합동 통합지원단이 출범해 더 강력하고 빠르게 대응합니다.
▪ 기존
URL 중심 삭제 지원에 집중
해외 미등록 사업자 대응 곤란
접속차단에 심의 필요
단순 삭제 요청 반복
▶ 통합지원단 출범 후
사이트 심층 분석 + 수사 의뢰
해외 법률로 민·형사 제재
심의 전 신속 접속차단
3개 기관 합동 통합 대응
📋 통합지원단이 하는 일
불법촬영물 유포현황 정보수집 및 심층분석, 긴급차단
삭제 불응·반복 게재 사이트 → 통신사업자 통해 신속 접속차단
위급·중대 피해 집단 사안 → 통합지원단 직접 대응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 해외 사이트도 민·형사 제재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받는 방법
전화대표 상담전화 1366 (24시간 운영)
온라인d4u.stop.or.kr (통합 온라인 창구)
지원내용삭제지원, 심리치료,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 무료 제공
②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2026년 7월 1일 시행
미성년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고 보호시설에 입소했지만 기간이 짧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시설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행 전
7월 1일 이후
일반 보호시설
최대 4년 6개월
25세까지
특별지원 시설
최대 21세까지
25세까지
자립지원 시설
최대 4년
25세까지
📌 입소 기간 연장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상담·의료·법률·심리치료 지속 제공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생활 지원 강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기준 충족 시)
📌 기존 입소자도 적용됩니다
법 시행일(2026년 7월 1일) 이전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도 7월 1일 이후 25세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1366으로 전화하거나 d4u.stop.or.kr에 접속해 신고·상담을 요청하세요. 24시간 운영되며 삭제지원, 법률·수사 연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불법촬영물도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네. 통합지원단이 해외 법률을 활용한 민·형사 제재와 국내 통신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등을 병행합니다. 피해자 특정이 된 경우 심의 전에도 차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Q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1366 상담전화,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7)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 문의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02-2100-6212
디지털 성범죄 대표 상담전화1366 (24시간)
온라인 신고·상담d4u.stop.or.kr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7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1366에 전화하면 삭제부터 법률 지원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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