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라면 필독, 양육비 선지급제 문턱 없어집니다

양육비 못 받아도, 이제 소득 상관없이 받으세요
2026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양육비 못 받아도
소득 상관없이 받으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29일 시행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지원액
18세까지
지원 지속 기간
소득 무관
10월 29일부터
6,923가구
1년간 지원 실적
① 양육비 선지급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10월 29일 시행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완전히 폐지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이 제도는 2025년 7월 도입 이후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월 29일 이후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폐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완화된 신청 요건 — 신청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신청 가능 (2025년 9월 요건 완화)
소득 무관 —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채무자의 책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문의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사 후 지급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지원 대상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18세까지
신청 방법
정부24·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자주 묻는 질문
Q10월 29일 이전에는 소득이 높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나요?
시행일 이전까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 자체가 폐지됩니다.
Q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신청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월 20만 원)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Q나중에 양육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제가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수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진행합니다. 지원받은 한부모가족이 회수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Q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산정되므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복지로bokjiro.go.kr
양육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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