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양육비 못 받아도
소득 상관없이 받으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소득 상관없이 받으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29일 시행
① 양육비 선지급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10월 29일 시행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완전히 폐지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이 제도는 2025년 7월 도입 이후 1년간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월 29일 이후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폐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폐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①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②완화된 신청 요건 — 신청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신청 가능 (2025년 9월 요건 완화)
③소득 무관 —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채무자의 책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문의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사 후 지급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복지로bokjiro.go.kr
양육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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