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업단지·공장 입지 변화
공장 안에도 카페·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산업통상부 · 2026년 6월 시행
① 공장 안에 카페·편의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6월 시행
산업통상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시행했습니다. 핵심은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공장 안에 카페나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카페·편의점 설치
= 건축물 용도변경 필요
절차·비용 부담으로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
= 건축물 용도변경 필요
절차·비용 부담으로
설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
▶ 6월 시행 이후
카페·편의점 설치
=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
용도변경 없이
바로 설치 가능
=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
용도변경 없이
바로 설치 가능
🏭 함께 인정되는 공장 부대시설 확대 내용
①카페·편의점 명시 — 종업원 대상 카페·편의점을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
②문화·체육시설 무료 개방 인정 — ESG 경영 차원에서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해도 부대시설로 인정
③녹지구역·매립종료부지 활용 — 산단 녹지구역,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허용
💡 왜 바뀌었나요
그동안 공장 내 카페·편의점 설치는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첨단 인재의 산업단지 유입을 위한 생활 편의 여건도 함께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② 함께 달라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이번 개정에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와 절차 간소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전반을 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입주 가능 업종 확대
지식·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업종이 78개에서 95개로, 첨단업종은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납니다.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등이 새로 첨단업종에 포함됩니다.
2
공사업 등록 함께 허용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장 내에서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3
행정 절차 간소화
비제조업의 사업개시 신고 시 현장 방문 없이 영상 전송·화상통신을 활용한 원격조사가 가능해지고, 민원처리 결과를 이메일·휴대전화로 받는 전자송달 근거도 마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산업통상부 산업단지정책과044-203-4000
한국산업단지공단 고객센터1544-1900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kicox.or.kr
용도변경 걱정 없이 근로자 편의시설을 준비해보세요.
6월부터는 공장 안에서도 카페·편의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는 공장 안에서도 카페·편의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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