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하면
이제 상한 없이 포상받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전면 폐지
이제 상한 없이 포상받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전면 폐지
금융위원회 · 2026년 5월 26일 시행
① 신고포상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5월 26일 시행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핵심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
=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
큰 부당이득을 적발해도
보상은 한정적
=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
큰 부당이득을 적발해도
보상은 한정적
▶ 5월 26일 이후
포상금 지급 상한
= 없음 (전면 폐지)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
= 없음 (전면 폐지)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
🔍 함께 개선되는 신고포상금 세부 내용
①타 기관 신고도 인정 —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첩·공유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②가담자 지급요건 완화 — 신고자가 위반행위 가담자라도,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아니면 포상금 지급
③과징금 확정 전 선지급 —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지급예정액의 10%(상한 1억 원)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과징금 납입 후 지급
④몰수·추징금도 포상 대상 —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
💡 왜 바뀌었나요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은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여서 위반행위 포착과 혐의 입증이 까다롭고,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포상금 상한으로는 위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자의 위험 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내부 고발자의 신고 유인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회계부정 제재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에는 신고포상금 개편과 함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분식회계와 실제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장기 분식회계 과징금 가중
기존에는 위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연도 기준으로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연도별로 20~30%씩 과징금을 추가로 가중합니다.
2
실질 책임자 책임 추궁 강화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한 인물은 직접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횡령·배임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계열사에서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02-2100-2500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1577-0088
주가조작·회계부정 정황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는 상한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한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