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
매크로 여부 상관없이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매크로 여부 상관없이 전면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 2026년 8월 28일 시행
① 암표 거래, 이렇게 강하게 막습니다 — 2026년 8월 28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영업 목적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거래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합니다.
▪ 기존
처벌 대상
= 매크로 사용 부정판매만
매크로 미사용 부정판매는
단속 사각지대
= 매크로 사용 부정판매만
매크로 미사용 부정판매는
단속 사각지대
▶ 8월 28일 이후
처벌 대상
= 매크로 여부 무관 전면 금지
상습·영업 목적 웃돈 판매
모두 처벌 대상
= 매크로 여부 무관 전면 금지
상습·영업 목적 웃돈 판매
모두 처벌 대상
🎫 함께 강화되는 것들
①판매자·중개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함
②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과태료 — 수사기관의 부정거래 확인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③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왜 매크로 여부를 없앴을까요
기존 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도 대량으로 표를 사들여 되파는 암표상들이 규제를 피해가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단과 상관없이 ‘상습·영업 목적의 웃돈 판매’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② 이런 경우도 암표에 해당하나요
모든 재판매가 암표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표를 넘기는 경우와, 웃돈을 붙여 상습적으로 되파는 행위는 구분됩니다.
1
암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개인이 사정이 생겨 원가 또는 그 이하 가격으로 표를 양도하는 것은 암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암표에 해당하는 경우
웃돈을 받고 지속적·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처음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구매한 뒤 영업 목적으로 되파는 경우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 암표신고센터(한국프로스포츠협회·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나 저작권보호 종합포털,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부정거래 정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콘텐츠유통과044-203-2478
온라인 암표신고센터한국프로스포츠협회·한국콘텐츠진흥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국번없이 182
발매 직후 매진, 곧바로 웃돈 붙어 올라오는 표
8월 28일부터는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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