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외여행 편의 개선
면세품 교환하려고
재출국 안 하셔도 됩니다
800달러 이내 물품, 국내 교환 가능
재출국 안 하셔도 됩니다
800달러 이내 물품, 국내 교환 가능
관세청 · 2026년 7월 1일 시행
① 면세품 교환, 이렇게 쉬워집니다 — 2026년 7월 1일 시행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그동안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교환하려면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고, 다음 출국 때 공항·항만 인도장에서만 교환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면세범위인 800달러 이내 물품이라면 신고 없이 시내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교환 절차
= 입국 시 자진신고
→ 재출국 시 인도장 수령
사실상 외국을 자주
가지 않으면 불가능
= 입국 시 자진신고
→ 재출국 시 인도장 수령
사실상 외국을 자주
가지 않으면 불가능
▶ 7월 1일 이후
교환 절차
= 신고 없이 국내 교환
시내면세점 방문 또는
우편·택배로 즉시 수령
= 신고 없이 국내 교환
시내면세점 방문 또는
우편·택배로 즉시 수령
🛍️ 교환, 이런 기준으로 진행돼요
①800달러 이내 물품 —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별도 신고 없이 국내 교환 가능
②동일 물품·동일 모델만 —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이나 동일 모델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해 교환 허용
③800달러 초과 물품 —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 시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 가능
💡 면세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제도 개선이지만, 실제 교환 접수와 배송 방식은 면세점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뒤 교환을 신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이용 방법
구매한 면세점과 물품 금액에 따라 교환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1
구매 면세점에 교환 문의
물품을 구매한 면세점(온라인 면세몰 포함)에 연락해 교환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2
금액에 따라 절차 확인
800달러 이내라면 신고 없이 바로 진행하고,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3
수령 방법 선택
시내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배송받는 방식 중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관세청 통관국042-481-7811
구매 면세점 고객센터각 면세점별 확인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아쉬웠던 면세품이 있다면
7월부터는 재출국 없이 편하게 교환해보세요.
7월부터는 재출국 없이 편하게 교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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