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 안 맞는 면세품, 이제 우편으로 교환하세요

면세품 교환하려고 재출국 안 하셔도 됩니다
2026 해외여행 편의 개선
면세품 교환하려고
재출국 안 하셔도 됩니다
800달러 이내 물품, 국내 교환 가능
관세청 · 2026년 7월 1일 시행
800달러
간편교환 적용 기준
신고 없음
휴대품 신고 불필요
우편·택배
교환품 수령 방법
재출국 불필요
국내에서 바로 교환
① 면세품 교환, 이렇게 쉬워집니다 — 2026년 7월 1일 시행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그동안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교환하려면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고, 다음 출국 때 공항·항만 인도장에서만 교환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면세범위인 800달러 이내 물품이라면 신고 없이 시내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교환 절차
= 입국 시 자진신고
→ 재출국 시 인도장 수령

사실상 외국을 자주
가지 않으면 불가능
▶ 7월 1일 이후
교환 절차
= 신고 없이 국내 교환

시내면세점 방문 또는
우편·택배로 즉시 수령
🛍️ 교환, 이런 기준으로 진행돼요
800달러 이내 물품 —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별도 신고 없이 국내 교환 가능
동일 물품·동일 모델만 —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이나 동일 모델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해 교환 허용
800달러 초과 물품 —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 시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 가능
💡 면세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제도 개선이지만, 실제 교환 접수와 배송 방식은 면세점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뒤 교환을 신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이용 방법
구매한 면세점과 물품 금액에 따라 교환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1
구매 면세점에 교환 문의
물품을 구매한 면세점(온라인 면세몰 포함)에 연락해 교환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2
금액에 따라 절차 확인
800달러 이내라면 신고 없이 바로 진행하고,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3
수령 방법 선택
시내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로 배송받는 방식 중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개요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적용 대상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 불량 없는 동일 모델
수령 방법
시내면세점 방문 또는 우편·택배
자주 묻는 질문
Q환불도 이렇게 간편해지나요?
이번 조치는 ‘교환’ 절차에 초점을 맞춘 개선입니다. 환불 절차와 기준은 면세점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매처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다른 브랜드 제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 간편 교환은 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색상·크기 등만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온라인 면세몰에서 산 물건도 해당되나요?
온라인 면세몰 구매 물품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접수·배송 절차는 이용한 면세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800달러는 개별 물품 기준인가요, 합산 기준인가요?
면세범위는 일반적으로 입국 시 반입 물품의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교환 대상 물품의 정확한 기준 적용은 관세청이나 구매 면세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문의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관세청 통관국042-481-7811
구매 면세점 고객센터각 면세점별 확인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아쉬웠던 면세품이 있다면
7월부터는 재출국 없이 편하게 교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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