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빠 돌봄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50일 전부터 쓰세요
배우자 3종 지원세트 도입
출산 50일 전부터 쓰세요
배우자 3종 지원세트 도입
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18일 시행
① 배우자 3종 지원세트,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돌보는 문화를 위해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3종 지원세트’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쓰는 휴가가 새로 생기며,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이 넓어집니다.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후 120일 이내
육아휴직
= 자녀 출생 후 사용
= 출산 후 120일 이내
육아휴직
= 자녀 출생 후 사용
▶ 9월 18일 이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후 120일
육아휴직
= 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도 가능
= 출산예정일 50일 전~후 120일
육아휴직
= 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도 가능
👨🍼 배우자 3종 지원세트, 하나씩 살펴보면
①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 사용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산전검사 동행이나 조산 위험 대응에 활용
②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 사용, 최초 3일은 유급 보장
③육아휴직 출생 전 사용 허용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유산·사산휴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라면 최초 3일에 대해 휴가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함께 챙겨두면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업무분담지원금 (7월부터 시행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와 별개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차부터 쓰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정휴가를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방문·온라인·우편 신청
고용24work24.go.kr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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