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흩어진 대응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이제 범정부가 하나로 대응합니다
2026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응
불법촬영물 유포, 이제
범정부가 하나로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 2026년 5월 6일 출범
9명
범정부 통합지원단 인력
2만 6천여 곳
분석 대상 유해사이트
일원화
부처별 대응을 하나로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① 통합지원단,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 2026년 5월 6일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2026년 5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피해자 지원, 불법 사이트 제재, 수사 기능을 하나로 모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기존
피해 대응 체계
= 부처별 분산 대응

지원·제재·수사가
따로 진행돼 대응력 한계
▶ 5월 6일 이후
피해 대응 체계
= 범정부 통합지원단 일원화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
🛡️ 통합지원단, 이런 역할을 해요
신속 접속차단 — 피해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
위급·중대 피해 직접 대응 —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은 통합지원단이 직접 처리
플랫폼 협력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불법촬영물 확산을 막고, 신고 활성화를 추진
💡 어떻게 구성됐나요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들로 구성됩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의 유포 플랫폼 초기 분석을 전담해 통합지원단과 협력합니다. 앞서 2026년 4월 15일에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범과 함께 상담 창구도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②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도움받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발생을 목격했다면, 다음 경로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담·신고 접수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
삭제 지원 돌입
피해촬영물이 확보되면 즉시 삭제 지원에 들어가며, 유포 현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될 때마다 삭제 지원을 진행합니다. 피해촬영물뿐 아니라 섬네일, 관련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전체가 대상입니다.
3
플랫폼별 삭제 요청 및 차단
각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채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유포 정황을 발견한 제3자도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관련 신고 채널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Q상담 시 신원이 노출되지 않나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는 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삭제 지원은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촬영물 확보 여부와 플랫폼별 대응 속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불법촬영물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 차단이 우선 진행됩니다.
Q기존에 운영되던 상담 창구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4월 15일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범과 함께 상담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됐습니다. 어느 경로로 연락해도 통합된 지원 체계로 연결됩니다.
📞 문의처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366,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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