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분기 제한 없이 납입하세요
연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분기 제한 없이 납입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 2026년 7월 1일 시행
① 납입한도, 이렇게 확대됩니다 —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체계를 2026년 7월 1일부터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연 1,800만 원까지 개인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형성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납입 방식
= 분기별 300만 원
(연 1,200만 원)
분기마다 한도 제한
= 분기별 300만 원
(연 1,200만 원)
분기마다 한도 제한
▶ 7월 1일 이후
납입 방식
= 연 1,800만 원
(분기 제한 없음)
연간 총액 기준
자유롭게 납입
= 연 1,800만 원
(분기 제한 없음)
연간 총액 기준
자유롭게 납입
☂️ 이렇게 달라져요
①연중 자유 납입 — 분기별 구분 없이 한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납입 가능
②연말 신규 가입도 한도껏 — 예를 들어 12월에 신규 가입해도 그달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해 해당 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③남은 한도 추가 납입 — 연초에 일부만 납입했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 납입 가능
💡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예요
납입한도(1,800만 원)와 소득공제 한도(200만~600만 원)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적용되며,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도껏 납입한다고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 소득 구간의 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노란우산공제, 이런 혜택도 있어요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번 개편과 함께 이자율 인상, 가입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1
지급 이율 인상
3분기부터 노령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3.2%에서 3.4%로, 폐업·사망으로 받으면 3.7%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
압류·양도·담보 금지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채무 위기가 생겨도 공제금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저리 대출 + 무료 상해보험
납입 원금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 신청 없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월부금의 최대 150배(750만~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14
사업소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시라면
7월부터 달라진 한도로 절세 계획을 다시 짜보세요.
7월부터 달라진 한도로 절세 계획을 다시 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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