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CEO가 책임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제 CEO가 직접 책임집니다
2026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이제
CEO가 직접 책임집니다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년 9월 11일 시행
매출 10%
과징금 상한 (기존 3%)
최대 50억 원
매출액 산정 곤란 시
CEO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
가능성만으로도
유출 통지 대상
① 개인정보 보호법, 이렇게 강화됩니다 —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9월 11일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표자(CEO)가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책임자로 명문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실무를 총괄했지만, 앞으로는 CEO가 예산·인력 확보 등 보호 조치를 직접 총괄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관리 체계
= CPO 중심 실무 총괄

과징금 상한
매출액의 3%
▶ 9월 11일 이후
관리 체계
= CEO 최종책임 명문화

과징금 상한
매출액의 10%
🛡️ 개정의 핵심 4가지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가능성만 알아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CEO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 — 대표자가 예산·인력 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직접 총괄
CPO 지정 신고제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징벌적 과징금 상향 —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산정 곤란 시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 ISMS-P 인증 의무화는 내년부터예요
이번 개정 사항 대부분은 9월 11일부터 시행되지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기업의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별도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경영 의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②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
시행일 전까지 기업과 기관은 새로운 책임 체계에 맞춰 내부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1
CEO 책임 체계 정비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을 실제로 확보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CPO 지정·이사회 의결·신고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3
유출 대응 프로세스 점검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 ‘가능성’ 단계에서도 신속히 통지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대응 체계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일정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9월 11일
CEO 관리의무·유출가능성통지제·과징금 상향 등 시행
2027년 7월 1일
ISMS-P 인증 의무화 시행
자주 묻는 질문
Q모든 기업에 CEO 관리의무가 적용되나요?
CEO를 최종책임자로 명문화하는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 전반에 적용됩니다. 다만 CPO 지정·이사회 의결·신고 같은 세부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니,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과징금 10%는 모든 위반에 적용되나요?
징벌적 수준의 최대 10% 과징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위반 경중에 따라 실제 부과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유출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알게 된 사고 초기 단계를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사실과 피해 최소화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Q사전예방 투자를 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개인정보위는 기업 규모와 리스크에 비례한 책임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1833-697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9월 11일 전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꼭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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